[2024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282]의
통합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자는 “가정폭력ㆍ성폭력통합상담소”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에 따라
2024년 2월 13일자로 변경승인되어 안내합니다.